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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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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istrant | 관리자 | reg.date | 2023-02-16 | Views | 160 | ||
경북에서는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 하고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. 첨부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◦ 사업대상자
* 맞춤형농지지원사업(임차농지임대, 비축농지임대), 농지임대수탁사업, 과원규모화임대사업, 경영회생임대사업
*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’23. 1월 1일 이후(1월 1일 포함)일 경우 지원 가능 ◦ 지원조건: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
◦ 지원내용: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% 지원 ◦ 지원비율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 ◦ 지원한도: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(보조금 기준) ◦ 지원기간: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(매년 신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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