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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
registrant 관리자 reg.date 2023-02-16 Views 160
경북에서는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
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 하고자
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. 

첨부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1. 사업대상자 및 지원조건

◦ 사업대상자


- 만18~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
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
* 맞춤형농지지원사업(임차농지임대, 비축농지임대), 농지임대수탁사업, 과원규모화임대사업, 경영회생임대사업


- ’23.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(’23년 신규계약 포함)

*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’23. 1월 1일 이후(1월 1일 포함)일 경우 지원 가능

◦ 지원조건: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


2. 사업내용

◦ 지원내용: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% 지원

◦ 지원비율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
◦ 지원한도: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(보조금 기준)

◦ 지원기간: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(매년 신청)

3. 사업신청 : 해당 읍면 산업계에 신청서류 제출

 

Attach files
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.hwp [72192 byte]
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홍보자료.jpg [1118699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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