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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세균병 방제계획 알림
registrant 관리자 reg.date 2022-01-12 Views 501
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-4호와 관련하여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(농촌진흥청 공고 2021-42, 2021-157)를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문의사항: 기술개발담당자 054)380-7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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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(2022).hwp [104960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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